크론병 환자에 투여한 큐피스템 등 심의결과 공개
- 김정주
- 2018-04-30 10:11: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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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월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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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인정여부' 등 총 6개 항목을 오늘(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6개 심의사례 중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인정여부'의 경우,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갑상선전절제술과 방사성요오드치료 직후 혈중 thyroglobulin 증가를 사유로 시행한 다335가 F-18 FDG-PET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갑상선암에 시행하는 양전자단층촬영은 세부산정기준에 의거 재발 판정의 경우 혈중 thyroglobulin이 2ng/mL를 초과하고 재발이 의심되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방사성요오드치료 2일 후 혈중 thyroglobulin은 2ng/mL를 초과했지만 3개월 후 0.04ng/mL 미만으로 충분히 감소했고, 기타 영상 검사에서도 재발을 의심할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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