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병의원 취업시 5년간 소득세 70% 감면 추진
- 김정주
- 2018-05-03 06:22: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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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대상 적용 시한 20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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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핵심 인력 중 하나로서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간호 인력의 난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수급불균형과 동시에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인력은 2014년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2위 수준으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간호사 부족 규모를 15만8000명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간호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향후 5년 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해 부족한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김성원·박명재·서청원·원유철·이우현·임이자·정갑윤·정진석·조훈현 의원까지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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