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재평가 시동…학회·제약사 대상 의견청취
- 이탁순
- 2025-02-07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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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초까지 한달여간…제출자료 토대로 본격 평가
- 스티렌, 조인스 등 천연물신약 대상…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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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학회를 대상으로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물에 대한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조만간 제약사를 대상으로도 의견 접수에 들어가 3월초까지 한 달 여간 급여적정성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받을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재평가에 들어가 여름을 전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해 의학적 표준과 충분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종합 검토하겠ㄷ는 계획 하에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 등 근거 문헌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게 된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8개 성분이다. 이 가운데 대형 천연물신약이 2개 성분이나 포함돼 있다.
동아ST의 스티렌정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은 동일성분 제제가 142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은 1215억원. 이에 오리지널 동아ST뿐만 아니라 제네릭사들도 급여적정성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도 임상시험을 토대로 올해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이 490억원인 조인스정은 현재 시장에 진입한 제네릭사는 없지만, 단독제품임에도 청구액이 높은 만큼 원개발사 SK케미칼에 걱정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동아제약 투리온정, HK이노엔 크레메진세립, 한화제약 헤파멜즈주, 삼일제약 글립타이드정, 명문제약 씨앤유캡슐 등 각 제약사 대표 품목이 포함돼 있어 제약사들이 치밀하게 급여적정성 근거자료를 마련해 심평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스티렌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급여적정 심사를 받아 당시 충분한 근거가 마련돼 있어 적정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상 성분들이 선진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는 제제들이라 문헌 자체가 충분치 않아 학회나 현장 의견들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는 이토프리드염산염,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이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이토프리드염산염 제제는 비급여로 전환됐고,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제제는 식약처 임상재평가 종료 시(26년 1월 예정)까지 심의결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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