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페북소스타트 이상반응에 '무과립구증' 추가
- 김민건
- 2018-07-04 0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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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 허가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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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3일 국내 29개 제약사가 판매 중인 페북소스타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사전예고했다.
페북소스타트는 통풍 치료제로 국내 29개사가 54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지시 내용을 보면 이상반응에 무과립구증이 신설됐다. 기존 페북소스타 이상 반응으로 혈관부종과 횡문근융해증, CPK 증가가 드물게 보고됐다. 새로 무과립구증이 추가된 것이다.
페북소스타트 허가사항 변경 사전 예고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8일까지다. 변경 예정일은 오는 19일이다.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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