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재처방시 다른 약 추가하면 환자 부담"
- 이혜경
- 2018-07-13 0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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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처방 조치 방안 두 번째 질의응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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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2차]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 치료제를 교환하면서 타 상병 의약품을 함께 처방 받을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2차 안내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9일 자로 판매중지가 이뤄진 고혈압 치료제는 최종 115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기존에 의약품을 처방 받은 병·의원이나 조제가 이뤄진 약국에서 각각 재처방과 대체조제를 받고 있다.
이번 FAQ 2차 안내문은 최초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의약품관리기준, 1문1답' 자료에 대한 보완으로 청구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추가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고혈압 치료제 115품목에 대해선 재처방과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재처방을 받으면서 타 상병에 대한 의약품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하나의 처방전에 고혈압 치료제와 배탈 등의 타 상병이 함께 담겼다면, 본인부담금면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고,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다면, 이 또한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보건당국의 환자본인부담면제 혜택은 발사르탄 관련 고혈압치료제 중에서도 잔여의약품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추가 처분하더라도 병의원은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처방이나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인 환자의 경우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를 확인하고, 이전에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 받아 원하는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더라도 의약품을 교환해줄 수 있다.
한편 이번 2차 안내문 이전에 이미 이뤄진 청구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충분히 사안을 고려해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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