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내년부터 적용
- 이혜경
- 2018-07-24 10:07: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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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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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로 폐업·개설 신고·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쌍방에게 각각 부여된 폐업·개설 신고·등록 절차가 지위승계 하나로 간소화되면서 총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면 약국 양도인이 양수인의 종전 약국개설 지위승계를 원할 경우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면 양수인은 양수일부터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사와 한약사가 아닌 경우, 즉 개설 자격이 없는 비약사는 지위승계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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