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과징금법' 전격 통과…삼성서울 반영시 124배↑
- 김정주
- 2018-09-07 07:43: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가결...매출 30억 이하는 현행 유지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4일 격론 끝에 '가합의(잠정합의)'와 '계속심사(보류)'로 남겨뒀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논의를 거듭해 처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다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은 일명 '메르스 과징금 법안'으로 불리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조정법안으로,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안이 병합심사 됐다.
지난 4일 법안소위는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보류 처리했었다. 삼성서울병원이 하루당 과징금 상한액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액수가 불과 804만원에 그쳤던 게 논란의 발단이 돼 개정안이 만들어 졌다.
논의의 요지는 처분액 상한액을 의료법시행령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수위에 따라 현 5000만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법안소위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고, 하위법령의 과징금 산식까지 확인해 이 안을 의결했다. 신식은 1일당 과징금의 경우 연매출을 365일로 나눈 값에 영업이익률(4.7%)을 곱해 산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보다 과징금이 줄지 않도록 매출액 30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23일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연 매출 1조원 규모이고, 메르스 사태 때 과징금 일수가 15일이었다는 점에서 10억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종전 804만원에서 10억원으로 무려 124배 뛰어 오르는 것이다.
관련기사
-
여야, 사무장병원 개설·면대 처벌강화법안 잠정 합의
2018-09-05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 2"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3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4[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 5"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6현대인의 면역 딜레마, 기능의학과도 주목한 'PGA-K'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삼진제약 조의환, 두 아들에 27만주 증여…2세 지분 4%대로
- 10"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