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 등 처방전 대리수령 법안 국회 통과
- 김정주
- 2018-09-07 07:5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가결...위반 처분 규정도 분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4일 격론 끝에 '가합의(잠정합의)'와 '계속심사(보류)'로 남겨뒀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논의를 거듭해 처리했다.
이 가운데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안은 주호영·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된 개정안으로, 지난 4일 국회에서 논의 끝에 계속심사 대상으로 보류됐었다. 이 개정안은 환자 가족에 직계존속과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까지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 골자다.
앞서 정부는 현재 가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법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빼돌리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 요양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처방전 담합 등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격론이 이어졌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환자 투약을 위해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피한 점에 무게를 실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 대리수령과 교부 행위는 규정된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가능하되, 위반하면 벌칙도 뒤따르게 된다.
만약 의사 등 대리처방 교부요건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리처방 수령요건을 위반한 대리수령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 밖에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 조정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신체보호대 사용요건 등 규정 ▲의료법인 임원 관련 법률 명시화 등이 논의 끝에 가결, 처리됐다.
관련기사
-
여야, 사무장병원 개설·면대 처벌강화법안 잠정 합의
2018-09-05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 2"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3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4[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 5"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6현대인의 면역 딜레마, 기능의학과도 주목한 'PGA-K'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삼진제약 조의환, 두 아들에 27만주 증여…2세 지분 4%대로
- 10"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