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임감정·조정위원 공모…오는 15일까지 접수마감
- 김정주
- 2018-10-08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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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규제를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또는 감정 업무를 수행할 신규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등 2018년 상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과목은 신경외과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우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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