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고작 0.026%
- 김정주
- 2018-10-15 08:5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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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지적...홍보 강화 통해 제도 활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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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처리율이 고작 0.026%에 불과한 실태여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를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홍보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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