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갱신허가·신고 업무 각 지방청으로 이관
- 김민건
- 2018-10-17 20:03: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방청 각 부서가 수행하던 위해사법 사법경찰관리 업무가 운영지원과로 통합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지방청 이관 ▲지방청 각 사업부서 특사경 업무의 운영지원과 이관 ▲민간협업 총괄부서 지정 ▲본부 내 단수 배정된 행정직렬의 복수직렬 전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업무를 신설 또는 조정한다.
먼저 지방청 업무에 갱신허가와 갱신신고 업무가 추가되면서 본부의 7급 정원 1명이 지방청으로 재배정된다.
특사경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태스크포스(TF)로 운영하던 특사단 업무도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운영지원과에 특별사법경찰업무가 추가되고, 각 부서의 특사경업무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과장 업무 범위에서 의약품 등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이 빠진다. 갱신허가·갱신신고 업무도 추가된다.
식약처는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등과 협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혁신행정담당관이 이와 같은 업무에서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본부 복수직렬 확대 방침에 따라 단수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전환한다. 해당 직렬은 행정사무관(1명), 행정주사(1명), 행정서기보(2명)이다. 식약처는 조직 구성원 융합과 소통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준공돼 해당 업무를 분장하기로 했다.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업무를 신설한다.
외에도 식품관련 부서간 업무도 조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난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7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