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폐기물 설치 규제 완화 추진
- 김민건
- 2018-10-18 17:07: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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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국회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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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등을 밝혔다.
시장성장과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하게 영업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개선하기로 한 혁신방안 중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20건이다. 이 중 하나가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다.
기존 규제는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설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일률적으로 금지였다.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국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와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회의를 통해 올해 초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 40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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