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는다
- 김정주
- 2018-10-19 09:3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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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지적...1인당 14시간은 무급으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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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본부소속) 직원 1557명을 대상으로 지난 8개월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3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한 달 기준 약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초과근무 시간 17시간 중 14시간분의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민간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다"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내의 불합리한 수당 규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의 경우 월 57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을 줄이는 것은 이사장이 해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야근을 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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