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희롱 등 징계수위 상향조정 검토
- 이혜경
- 2018-10-19 17:0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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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성비 규정도 마련해 위원 재구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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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싶었는데 공공기관 등의 (징계)수준이 비슷하게 돼 있어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감 지적이 있는 만큼) 양형을 높일 수 있는지 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같은 답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이 입수한 건보공단 내 성희롱, 성추행 내부 고발 사례를 보면 상황은 심각했다. 4급 최모 씨는 택시 안에서 잠든 인턴 직원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추행을 한 후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집까지 쫓아갔다. 1급 박모 씨는 직원 회식 자리에서 6급 직원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잡았다. 3급 정모 씨는 회식 자리에서 같은 지사 직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지속했고, 또 다른 최모 씨(4급)는 부서 회식 후 어깨와 등을 쓰다듬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던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 안아 징계를 받았다.
남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 징계가 대부분이다. 견책 또는 감봉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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