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개업,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 김정주
- 2018-10-22 11:26: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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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지적...적발 요양병원 159개는 신청여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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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평가방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다.
또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으나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면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이 중에서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 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았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시 휴·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휴·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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