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허가품목과 같은 임상 신청시 제출자료 면제
- 김민건
- 2018-10-26 16:5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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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 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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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제도가 임상시험에 통합되면서 관련 용어가 정비되고, 국내 허가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 재시험을 포함한 생동성시험 추가 시험을 계획서 변경 항목에서 삭제됐다.
식약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가 임상시험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출자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제출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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