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
- 김민건
- 2018-10-30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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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29일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포장 단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가 된 인플루엔자 백신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포장 단위를 변경한 내용을 경미한 사항에 포함해 바꿀 경우 전자적 기록매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기존 허가된 인플루엔자 백신 균주를 변경할 경우 심사를 통해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토록 개정된다.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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