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소분 건기식 판매 제도 속 약국 대응 전략 소개
- 김지은
- 2025-03-02 22:17: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월 28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 약국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건기식 담당 부회장은 이번 글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 조합한 것을 말한다”며 “3월부터 이번 판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판매업의 종류와 범위, 책임보험 종류와 한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기준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맞춤형 건기식 영업자와 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 신고와 영업자 및 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 조합의 안전관리 기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정보제공기준 등이 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전체 건기식 시장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역 약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6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7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8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9[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10"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