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미흡한 항암요법 급여기준 20항목 삭제
- 이혜경
- 2018-12-05 11:06: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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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8일까지 의견조회...학회 공통 의견 바탕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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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미흡하거나 임상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암요법이 대거 급여기준에서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28일까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삭제 대상이 되는 항암제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등 유병률 5대 암에 쓰이는 약제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항목이다.

비소세포폐암은 ▲미토마이신씨 단독요법 ▲이포스파미드+메토트렉세이트 병용요법 ▲이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시스플라틴+카르포플라틴 병용요법 ▲이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에토포시드(PO) 병용요법 ▲빈블라스틴 단독요법 등이 삭제 대상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에토포시드(PO) 단독요법이, 간담도암은 카보플라틴±TACE 병용요법이 삭제된다. 유방암은 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플루오로우라실+빈블라스틴 병용요법과 시클로포스파미드+미토산트론+플루오로우라실 병용요법이 정비 대상이 됐다.
가장 많은 급여 삭제가 이뤄지는 위암의 경우 ▲독시플루리딘 단독요법 ▲독소루비신+시스플라틴+에토포시드(EAP)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시스플라틴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미토마이신씨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시스플라틴+에피루비신+로이코보린(PO)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시스플라틴+ 로이코보린(PO) 병용요법 ▲미토마이신씨+독시플루리딘+시스플라틴(MDP) 병용요법 ▲미토마이신씨 단독요법 ▲미토마이신씨+독시플루리딘(MD) 병용요법 ▲에토포시드 단독요법 ▲플루오로우라실+에피루비신 병용요법이 급여기준에서 퇴출된다.
심평원은 "근거가 미흡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정비해 향후 보다임상적 유효성이 있는 항암요법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삭제 항목은 학회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요법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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