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신고자, 포상금 1억1천만원 지급 결정
- 이혜경
- 2018-12-06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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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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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포상금은 약국 부당청구 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원이 우선 지급됐다. 추후 징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 18개 요양기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으로,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이 신고가 접수된 약국을 조사한 결과, 비약사인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고용한 약사에게 의약품 조제와 판매행위를 지시했다. 그렇게 청구한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13억5000만원에 달했다.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시술부위 절제, 기구삽입을 지시하는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34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 병원에서는 3억6000만원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원을 챙긴 요양병원 신고자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신경차단술 부당청구로 2300만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간 의원을 신고한 사람은 4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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