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도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추진
- 김진구
- 2018-12-12 09:33: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만 의무 구비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한다.
즉, 민간 구급차의 경우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어 일부 구급차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 장치만 구비한 채로 운용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의 강효상·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상훈·김진태·문진국·민경욱·심재철·이완영·이종명·전희경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심정지 오면 100명 중 93명 사망…생존율 7.5% 불과
2018-10-10 14:01
-
응급실 진료방해 시 벌금없이 10년 이하 징역 추진
2018-07-27 12:28
-
구급차, 심폐소생술 장비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2017-11-21 10:00
-
구급차 응급 처치기록지 '휴지조각'…전산화 시급
2017-10-23 10: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