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없는 병원, 구급차 없어도 된다
- 강신국
- 2018-12-19 11:01: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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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개설시 구급차 비치 요건 완화…내년 법령 개정
- 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확정...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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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설시 구급차 1대 이상을 무조건 갖추도록 한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 4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를 보면 병원 개설시 구급자동차 요건이 합리화된다.
현행 병원 개설시 진료과목과 관계 없이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응급환자 이송이 거의 없는 병원도 예외없이 구급차를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급차 비치 기준 개선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구급차 보유·운용·활용 현황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 현황 등 파악 후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도 일원화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B형간염 주사기감염 예방사업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시 사업별로 점검을 각각 실시해 위탁 의료기관의 중복업무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예방접종사업 점검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여러 정책방안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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