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 게시글,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 김진구
- 2019-01-15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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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 개정안 공포…글 작성자에 2000만원 이하 벌금
- 경찰·소방청에 자살 위험자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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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오는 7월 16일부터다. 올해 복지부에 신설된 자살예방정책과의 첫 작품이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 자살 방법이 담긴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정보 ▲그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유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살위험자의 구조를 위해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요청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복지부 장관이 배포한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로 편성하도록 했다. 광고에는 지난해 12월 27일 개통한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상담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 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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