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조직 화학염색법 'ALK 양성' 환자, 잴코리 급여 투약
- 이혜경
- 2019-02-14 06:22: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신의료기술 등재로 투여대상 'FISH' 기법에 한정한 문구 삭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현재 잴코리 급여투여 대상은 형광동소교잡 반응법인 'FISH(Flou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기법을 이용해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ALK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중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환자는 1차 투여단계에서, 재발성 또는 전이상인 환자는 2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잴코리의 급여 투여가 가능했다.

ALK 동반진단 검사는 2017년 3월 치료약제 투여 여부 결정하는데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진단의 정확성이 기존의 ALK 검사법인 형광동소 교잡반응법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2017년 3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ALK 동반진단 검사가 3월 1일 급여 등재 예정"이라며 "면역조직 화학염색법을 통해 얻은 결과로도 잴코리 급여 투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여대상 기준에서 형광동소 교잡반응법으로 한정한 문구를 삭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C형간염 돌연변이·ALK 동반진단 검사 등 신의료기술 인정
2017-03-07 11: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동아제약, 무좀 치료제 '터비뉴 더블액션 에어로솔'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