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약가우대 6월 시행…실제 적용은 내년부터
- 김정주
- 2019-02-15 06:23: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 대상·세부기준 설정 등 절차거쳐야...통상압력 등도 무시 못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제약기업 약가가산 등 우대제도는 지난해 12월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오는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혼자 작동하는 체계가 아니어서 보험급여를 관장하는 건강보험법령 개정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
그 전에 특별법 하위법령을 만들어 우대 항목과 대상, 유형 등 세부 기준을 세워야 하는 숙제도 남았다. 여기에는 약가뿐만 아니라 R&D, 세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혜택이 선별적으로 담기게 될 전망이다.
즉, 하위법령 설계와 관련 법 조화 등의 수순만 하더라도 수 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여기다 시행령에는 업체들의 현장 의견수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6월 초 법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수혜로 이어질 수 없다.
물론 이 같은 사안은 특별법의 실제 적용 전 필수 관문이기도 하며, 소요기간은 복지부의 의지가 강하다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7.7약가제도 개정의 속사정처럼 통상압력 또한 정부로선 무시할 수 없는 걸림돌이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등 실제 수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말 개정된 특별법은 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관련기사
-
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근거 명시…내년 6월 시행
2018-12-11 11: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동아제약, 무좀 치료제 '터비뉴 더블액션 에어로솔'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