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양기관 39곳 현지조사…약국 3곳 포함
- 이혜경
- 2019-02-18 06:19: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서면조사 없이 모두 현장 투입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8일)부터 8~9일간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는 서면조사 없이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 청구 기관 중 현지조사 대상은 29개소로 28일까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5개소, 요양병원 6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0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3개소 모두 현지조사를 받는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허위·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혐의를 받는 기관은 병원 3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등 총 10개소로, 27일까지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의 혐의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한편 현지조사는 심평원 소속 팀장 1명과 팀원 2명, 공단 직원 1명, 총 4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이 진행하며, 대부분 의원·약국 1주 이내, 병원 2주 이내, 종합병원급 이상 4주 이내의 기간 안에서 이뤄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동아제약, 무좀 치료제 '터비뉴 더블액션 에어로솔'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