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옴짜라정 급여기준 마련...얼리다정은 급여확대 청신호
- 이탁순
- 2025-03-19 20:20: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레다가겔도 기준 설정…엔허투주, 이전 치료요법 명확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GSK이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정' 등 신약과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정' 등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 급여 적용에 파란불이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2025년 제2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옴짜라, 레다가겔 등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이 마련된 신약은 옴짜라정과 레다가겔이다.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레다가겔은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반면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 사용되는 MSD '웰리렉정'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얼리다정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 약은 현재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캄토프주 등 이리노테칸염산염 제제는 허가초과 요법으로 식도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엔허투주는 기존 급여기준(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서 이전 치료요법을 명확화했다.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마련된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심사를 받게 된다. 약평위를 통과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여부가 결정된다.
관련기사
-
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 암질심 벽 넘을 수 있을까
2025-03-18 06:00
-
MSD 희귀암 치료제 '웰리렉' 급여 재도전 성공할까
2025-02-28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2"신속등재 후 RWE 평가 우려...퇴출·인하 방안 세워야"
- 3삼익제약, 숙명여대와 MRC 2단계 연구 참여…개발 협력
- 4서울시약, 약물 운전 복약지도 고지 의무화 시규 개정에 반발
- 5서울시약, 한독과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약사 상담 연구 협력
- 6심평원, 20일까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 7충남도약, 공단과 다제약물사업-불법개설약국 대응 협의
- 8양천구약, 초도이사회 겸한 선구자 모심의 날 진행
- 9경기도약 "비전문가 처방권 부여·약 배송 정책 중단하라"
- 10경기도약, 찾아가는 '학교 약사 지원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