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장, 연말마다 의사·간호사 등 취업현황 보고해야
- 김진구
- 2019-07-23 12:14: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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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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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보건의료기관장이 매년 보건의료인력 취업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우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보건의료 관련 법인·단체·전문가 등에 자료·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필요한 경우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가 맡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임시조사를 진행,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미리 정해 이들에게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 등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매년 12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작성, 매년 2월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의료인력 취업현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구체화했다. 위원회 구성을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앞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 공포된 바 있다. 지방과 중소병원의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지만,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차가 심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법 개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의견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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