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 이정환
- 2019-08-29 1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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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수의사법 개정안 공포...사무장동물병원 처벌조항 신설
- "동물약 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 효과...동물복지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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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진료보조자이자 반려동물 수의테크니션으로 불리는 '동물보건사' 직능도 새로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을 27일 공포했다.
동물약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기존 수기 기록하던 처방전 문제를 해소하고 항생제 등 동물용약 불법 유통과 오남용 방지가 기대된다. 반려동물 관련 전문직 일자리도 창출될 전망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림부장관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서 이론·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기관의 고교 교과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 교과를 이수한 사람 등에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은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례를 적발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동물보건사 제도도입은 2년 후 시행된다.
농림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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