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제네릭 약가 여전히 높아"...복지부 개정안 지적
- 정혜진
- 2019-09-02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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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예고안에 대한 건약 의견서
- "개정안, 제네릭 10%만 약가 조정 효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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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건약은 복지부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개정안이 지난해 있었던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예고됐지만 정작 사태의 원인으로 복지부도 명시한 '제네릭 난립'과 '원료품질 관리의 미비'를 방지할 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개정안은 여전히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품목까지는 외국에 비해 2-4배 높은 최초등재의약품 약가의 약 39%를 상한가로 산정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최초 등재 약가의 10-20%정도 수준임을 감안할 때 너무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제네릭의약품 진입순서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지만, 진입순서에 따른 약가를 영구히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라고 건약은 주장했다.
건약은 특허로 보호되는 최초등재 의약품도 독점의 기한이 존재하는데, 진입순서에 따른 약가 차등 혜택에도 기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에서 약가의 차등기준이 되는 ‘자체 생동 시험’이나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은 이미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안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2023년에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 이러한 차등 요건은 의미가 없으며, 약가 차등의 실효성을 갖추려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자체 생산이 기준요건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약은 현재 약가 가산제도는 그 우대기준의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 '제네릭 의약품 일반명 사용 의무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건약은 "개정안은 동일제제 20개까지는 실질적으로 현재와 같은 약가를 유지하며, 그 이후 진입시에만 차등된 약가가 적용됐다. 동일성분 20번째까지 진입한 제품의 청구액은 전체의 약 90% 수준"이라며 "결국 개정안으로 인하될 수 있는 약가 인하는 전체 청구액의 10%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제네릭 가격을 인하시킬 실질적인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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