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낙스 과다투여 위험"…국내 제품 사용법에 기재
- 이탁순
- 2019-09-19 10:49: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리지널 7월 22일자 라벨 변경…내달 18일 제네릭도 반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최근 이 제제 허가사항의 용법용량 변경을 통해 과다 투여 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오리지널 '자낙스'의 허가사항 변경이 완료됐으며, 이어 동일성분의 제네릭의약품도 내달 18일자로 사용법이 변경된다.
기존 이 제제는 최대 유익성을 위해 개개인에 따라 용량을 결정하도록만 돼 있었다.
그러나 새로 바뀐 사용법은 최대 유익성을 위해 개개인에 따라 용량을 결정하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없지만, 용량 및 투여기간 증가로 의존성 위험이 나타날 수 있어 가능한 최저 유효량으로 최단기간 동안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오리지널사인 화이자가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알프라졸람은 과량 투여해 남용됐을 때 사망한 케이스가 보고됐다. 이 내용은 허가사항 경고에도 반영됐다.

자낙스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으며, 일부 연예인도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된 사례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오리지널 자낙스의 올해 상반기 판매액(기준 아이큐비아)은 2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오리지널 자낙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 11개사가 제네릭의약품도 판매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