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참가자 보험금 지급 전체 1.8%…실질 보장안 절실
- 이탁순
- 2019-10-07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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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상품 범위 등 명확한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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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으로, 전체 가입건수의 1.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666건으로, 이 중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8000만원으로, 건강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106명이었다. 최 의원은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360명이었음에도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 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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