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약평위 통과…RSA 대상 확대 첫 '수혜'
- 이혜경
- 2019-10-11 09:39: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9차 회의 결과 공개
- 국내 제약사 만성변비 치료제 5품목 조건부 비급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열린 '2019년도 제9차 약평위'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듀피젠트가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위험분담계약제(RSA) 대상 확대 첫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했다.
듀피젠트는 중증아토피 치료제로 약평위 단계를 어렵사리 통과하게 됐다.
반면 국내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 만성변비 치료제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신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로 전환 가능하다.
신청 품목은 유영제약 '루칼로정', 하나제약 '프롤로정', 대원제약 '프루칼정', 안국약품 '프로칼정', 휴온스 '콘스티판정 1, 2mg' 등 5품목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RSA 대상 확대와 '듀피젠트'
2019-09-06 16:47
-
심평원 찾은 중증아토피 환자들 "듀피젠트 급여화를"
2019-09-05 06:14
-
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약평위 상정 지연
2019-08-31 06:17
-
중증아토피 질병코드 신설…올해 안 마무리될 듯
2019-07-24 06:17
-
박 장관 "중증아토피 치료제 조속히 보험등재 검토"
2019-07-12 15: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