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구주제약 27품목 약가 임시유지…법적다툼 원인
- 김정주
- 2019-10-24 06:17: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정부 보험약제 처분 집행정지 재지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다툼 중인 일동제약과 구주제약 약제 27개 품목의 가격이 임시유지된다. 아직 법적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 일정에 따라 원래 가격대로 일단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가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에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제는 구주제약 1품목과 일동제약 26품목, 총 27품목으로 결정일인 2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이의제기한 약제 102품목 가격 일시회복
2019-09-27 06:17
-
약가인하 이의제기 99품목 기각…일동 '모나락'만 회복
2019-09-09 0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