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구주제약 27품목 약가 임시유지…법적다툼 원인
- 김정주
- 2019-10-24 06:1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정부 보험약제 처분 집행정지 재지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다툼 중인 일동제약과 구주제약 약제 27개 품목의 가격이 임시유지된다. 아직 법적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 일정에 따라 원래 가격대로 일단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가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에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제는 구주제약 1품목과 일동제약 26품목, 총 27품목으로 결정일인 2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이의제기한 약제 102품목 가격 일시회복
2019-09-27 06:17
-
약가인하 이의제기 99품목 기각…일동 '모나락'만 회복
2019-09-09 0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2'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3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4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5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6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7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8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 재수 끝에 급여 등재 목전
- 9[기자의 눈] 비만치료제, 투약편의성 개선의 명암
- 10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