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진단서법, 국회 "언어순화부터"…정부 "과잉입법"
- 이정환
- 2019-11-15 06:15: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위원실 "중국·일본 거쳐 의학 유입, 외래 전문용어 속출"
- 의협 "정확한 환자 상태 기재 위해 전문용어 불가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과잉입법이자 이해하기 쉽다는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란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14일 국회 전문위원실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검토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진단서가 기본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환자 간 사문서이지만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로 쓰이는 등 공문서로서 효력을 지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 생명·건강 사항을 기재하는 진단서가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전문용어로 기재돼 이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중국·일본 등을 거쳐 의학이 유입된데 따른 국내 언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외래 전문용어가 그대로 쓰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국어학적 검토를 거쳐 전문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법안이 주관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이라 의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표명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쉽다는 기준은 주관적으로, 노력이 아닌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현행법은 사람 생명·신체에 중대 위해를 유발하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의 경우 발생 가능한 증상 진단명·수술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하고 있어 쉬운 진단서법 실익은 적다"고 피력했다.
의협도 "환자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건강상태 기재를 위해서는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8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9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10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