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용객 입장에서도 구내약국"...개설불허 정당
- 강신국
- 2025-04-16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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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원무과 등과 실질적 동일한 층 위치...기능적 종속"
- 1심, 2심 패소한 A약사, 대법원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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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등록 거부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약국 개설예정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정된 위치에 있고 출입문도 건물의 외부로 향해 있다"며 "약국을 통해 건물 내부로 출입할 수 없는 등 사건 건물의 다른 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과는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약국의 상호도 병원과 아무런 유사점이 없고, 약국은 외부 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병원을 내원하지 않는 일반인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며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사건 건물과 같이 병원으로 이용되는 건물 1층에 약국개설 허가를 해 주었던 다른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이번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내약국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건물과 병원 건물은 외벽이 서로 연결돼 있고, 사건 건물 중 약국이 위치한 층과 병원 건물 중 원무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주사실 등이 위치한 층은 연결통로로 직접 이어져 있다. 비록 사건 건물과 병원 건물에 단차가 있어 연결통로 부분에 약 5칸 정도의 계단이 설치돼 있으나, 병원의 층별 안내도에 따르면 각 층은 이용객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2층’으로 안내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원 건물의 원무과가 위치한 2층에서 연결통로 방향으로 사건 건물을 바라보면 약국이 위치한 곳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연결통로를 이용해 사건 건물 방향으로 이동하면 약국이 위치한 층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병원 원무과 등과 약국은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 개설예정지가 벽으로 구분돼 있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약국 내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약국의 출입문 역시 사건 건물 외부의 도로 방향으로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사건 건물 내 약국 개설예정지를 분리하는 벽은 내력벽이 아니어서 철거가 가능하고, 건물 내부에 약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예정지의 출입문은 사건 건물의 주 출입문과 가까운 거리에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건물의 주 출입문 상단에는 병원이라는 문구가 크게 기재된 간판이 걸려있어 사건 건물이나 그 주차타워를 이용해 병원을 출입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약국을 포함한 사건 건물과 병원을 공간적,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약국 개설예정지는 병원의 원무과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층에 위치해 있다고 볼 것인데 병원 이용객으로서는 원무과에서 안내를 받거나 연결 통로를 통해 약국의 위치를 확인해 자연스럽게 동일한 층에 위치한 약국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한 약국은 도로변에 접해있기는 하지만 대로변에 위치한 근처 다른 약국들(S약국, T약국, U약국 등)과 달리 골목길에 접해있고 사건 약국 근방에는 병원 외에 다른 병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약국은 사실상 병원에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약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피고로부터 약국개설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안들은, 도로변에 접한 건물의 1층에 약국이 위치하는 것과 달리 실질적인 병원 시설은 약국과는 전혀 다른 층에 위치하는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약국 개설예정지와 병원 원무과 등이 사실상 같은 층에 위치하는 사안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약사는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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