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 수출계약 잇단 정정공시…상품화 지연 불가피
- 이석준
- 2020-01-30 12:2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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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이후 체결 공급제휴 4건 중 3건 계약기간 연장
- 3건 모두 2년 이상 계약 종료일 길어져…일부 품목 공급 딜레이
- 판매 개시 전 마일스톤 수령 완료일도 당초보다 2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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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천당제약의 '수출 계약' 공시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체결된 4건의 계약 중 3건이 정정됐다. 3건 모두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늘어났다. 사유는 허가 승인 연장 등이다.
계약기간 증가는 상품화 시기 지연을 뜻한다. 삼천당제약 수출건은 사실상 상품화 이후 공급 및 이익배분(Profit sharing)으로 큰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 지연된 상품화 시기만큼 기업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8일 '점안제 완제(제네릭) 7개 품목 미국 Glenmark Inc. USA 공급계약 체결' 관련 정정공시를 냈다. 품목승인 만료기간 연장 및 양식변경에 따른 정정이다.
계약기간이 늘어났다. 당초에는 2018년 2월 20일에서 2020년 1월 31일이었지만 종료일이 2022년 3월 31일로 2년 이상 늘어났다.
정정공시를 해석하면 일부 품목 판매 개시가 미뤄졌다는 뜻이다.
종료일 2022년 3월 31일은 7개 품목 중 마지막 품목의 마일스톤 종료 시점이다. 모든 품목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본격적인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된 셈이다. 여기에 마일스톤 종료로 인한 조건부 계약금 수령 완료일도 2년 늦어지게 됐다.
관련 계약은 조건부 계약금액이 7억8638만원에 불과하지만 판매 개시가 이뤄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회사가 판매 개시 후 예상한 10년간 총 매출액은 제품공급 약 822억원, 이익배분 약 7627억원이다. 총 8449억원 규모다.
완제(제네릭) 7개 품목 미국 BRECKENRIDGE PHARMACEUTICAL Inc.공급계약
지난해 12월 27일에도 '완제(제네릭) 7개 품목 미국 BRECKENRIDGE PHARMACEUTICAL Inc.공급계약 체결' 관련 정정공시가 나왔다. 체외 실험 완료기간 연장 및 양식변경 때문이다.
역시 계약기간이 늘었다.
시작일(2016년 12월 14일)은 변함없지만 종료일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2년 늦춰졌다.
관련 계약 조건부계약금액도 78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다만 판매개시 후 제품공급 및 이익배분 금액은 각각 약 1087억원, 2755억원이다.
점안제 완제(개량신약) 4개 품목 독일 Omnivision GMBH 공급계약 지난해 11월 29일 정정 공시도 앞선 사례로 흡사하다.
삼천당제약은 당시 '점안제 완제(개량신약) 4개 품목 독일 Omnivision GMBH 공급계약 체결' 관련 정정 공시를 냈다. 품목승인 만료기간 연장 및 양식변경에 따른 정정이다.
계약기간이 늘어났다. 종료일이 2019년 11월 30일에서 2021년 11월 30일로 2년 뒤로 갔다.
관련 계약도 조건부 계약금액은 31억6848만원에 불과하지만 판매 개시 후 10년간 예상되는 제품공급매출은 약 1376억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cGMP, EU-GMP 등 품목별로 해당 국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이에 일부는 관련 기준이 충족된 외부 CMO 시설에 넘겨진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계약이 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품목의 경우 허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매되면 이후 제품 공급 및 이익 배분 매출이 발생한다"며 "계약 종료일 연장은 최종 제품 기준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산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일부는 잦은 수출 계약 정정공시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의약품 특성상 각국 허가에 변수가 많지만 잦은 계약 조건 변경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매출 발생 시점을 감안한 기업 가치 산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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