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신종 코로나 비상 선포…"차별 조장 행위 주의"
- 이혜경
- 2020-01-31 0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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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위원회 2차 성명서 발표...인간 감염 감소·2차 전염 방지 중점
- 사람과 물품 이동 제한 효과 없어...특정 상황 속 움직임 제한 일시적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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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 사태를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로 선포했다.
다만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서 사람과 물품의 이동 제한은 효과가 없는 만큼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방해하지는 않겠다는게 WHO 방침이다.
'국제 보건 규정(IHR, 2005)'에 따라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제2차 긴급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PHEIC' 최종 결정을 요청하면서, 비상사태에 따른 임시 권고안을 제안했다.

PHEIC 선포에 따라 WHO는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서르의 확산 여부 평가 ▲취약 국가 지역의 준비 및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 제공(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를 위한 잠재적인 백신, 진단, 항바이러스 약품 및 기타 치료제 개발 및 접근 보장) ▲광범위한 파트너 및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등을 제공하게 된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합리적으로 공중 보건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항과 항구에서 더 많은 평가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증상 여행자를 조기에 탐지하고 국제 간 교류를 최소화 하기 위한 출국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서 사람과 물품의 이동 제한은 효과가 없고, 필요한 원조와 기술 지원 및 사업을 방해할 수 있어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방해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IHR 원칙에 따라 중국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24시간 동안 국제적 통행(국제 여행자의 입국 또는 출국 거부,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 물품 등)의 지연 또는 그 지연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공중 보건 이론적 근거와 정당성을 WHO에 제출해야 한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의 인간 간 감염 감소, 2차 전염 방지 및 국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는게 목표"라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지만, 전파 강도가 높은 특정 상황 등에서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는 일시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국에 7771건의 신종 코로나 확인 및 1만2167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확진자 중 1370명이 심각하고 170명이 사망했다. 124명은 병원에서 회복 후 퇴원했다.
신종 코로나는 현재 18개국에 82건이 발생됐으며, 7명만 중국 여행력이 없었다. 중국 이외 3개국에서 사람 간 감염이 이뤄졌고, 이 사례 중 1명이 심각하고 사망자는 없는 상태다.
한편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에 이어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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