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한 복지부, 동아ST 상대 항소
- 김정주
- 2020-02-21 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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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제출 초읽기...법정공방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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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동아ST 측과 벌였던 '요양급여적용정지처분 등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 패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아ST 측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복지부가 업체 측에 내린 리베이트 급여 2개월 정지처분과 137억여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급여정지제도 시행 전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소급적용한 문제 ▲리베이트 관련 약제 품목 수 누락여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 포함여부 등 3가지 쟁점에서 모두 원고인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심에서 동아ST 측은 급여정지제도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행위에 이 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부당하고, 복지부가 특정해 처분한 약제 중 비급여 약제가 더 포함됐기 때문에 부당금액 산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타리온정이 2018년 12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됐음에도 이를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업체 측에 패소한 복지부는 검찰 지휘 하에 2심 소송 제기를 최종 결정했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놓고 볼 때 2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판에서 다뤄질 업체 측 약제들에 대한 급여는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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