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코로나 검사 거부자 강제치료·처벌법 환영"
- 이정환
- 2020-02-26 15:39: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1번 확진자, 격리했다면 감염병 악화 최소화했을 것"
- 정 의원 제안한 '의사 권유 거부 시 보건소 신고·공무원 검사' 반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해당 조항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따른 변화다.
31번 확진자는 병원 입원했던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에도 의료긴 검사를 거부했다.
이후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증상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재차 거부했다.
이 후 31번 확진자는 종교시설, 호텔 뷔페 등 공공시설을 다니며 대규모 지역 감염에 관여했다.
이런 슈퍼전파자를 막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안 실효성 높이기에 힘을 더했다.
당시 정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했다.
정 의원은 "31번 확진자 등으로 국내 확진자가 1146명까지 늘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권을 가졌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제검사·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철저한 시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9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