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ST 테리본피하주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 김정주
- 2020-02-28 11:1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 오는 3월 27일까지 기존약가 일단 '그대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진행될 동안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잠정 중지하는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0-38호)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이 약제를 대상으로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확정했었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제네릭일 경우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적용해 오리지널의 53.55% 가격으로 등재하되, 최초 등재일을 기준으로 1년간 70%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여기에 테리본피하주사56.5μg가 포함되면서 업체 측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하 예정가는 현재 7만3287원에서 5만7001원으로 22.2% 떨어진 금액이었다.
소송이 본격화 함에 따라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복지부가 이 약제 약가인하 집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3월 27일까지 시한을 걸어 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스티바가, RSA 재계약 성공…아질렉트 30% 인하
2020-02-19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2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3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4렉라자 유럽 허가 1년…유한 "기술료 440억 빠른 시일내 발생"
- 5휴온스그룹, 합병·배당·글로벌 확장…주주환원 종합선물세트
- 6리바로 구강붕해정 개발 경쟁 가열…JW중외도 가세
- 7이젠 성장 한계?…고지혈·고혈압 3·4제 복합제 시장 정체
- 8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정호…마약정책과장 문은희
- 9전립선암 병변 진단 국산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 허가
- 10HLB, 차바이오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글로벌 BD 강화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