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중약가 RSA, 제약사 환급액 20억 재정산"
- 이혜경
- 2020-03-17 16:28:0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부감사 결과, 작년 과소추계 등 차액 발견
- 행정·신분상 2588건, 재정상 216억 시정조치 요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부감사를 통해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제약사 환급액을 다시 정산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의약품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약가'를 갖고 있는 RSA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청구 금액 중 지급 완료된 건을 제약회사에 통보하고 있다.
RSA 약제가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됐다면 환자는 5%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제약사는 환급률에 해당하는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부 RSA 약제 환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추계하면서 약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최근 알리오에 공개한 '2019년도 연간 감사보고서'를 보면, 내부 감사를 통해 제약회사에 의약품 환급금 고지를 소홀히 하는 등 약품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앉아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과다·과소하게 환급받은 업체 환급액 20억1000만원 정산 등 재정상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건보공단 감사실은 종합·기획감사 등 총 134회를 실시해 개선, 권고, 통보 등 행정상& 8231;신분상 조치 2588건,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사후관리(징수권부활) 관리감독 부적정 등 재정상 216억원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
건보공단 RSA 약제 사후관리 '소홀'…내부 시정조치
2019-08-01 12: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3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4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5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6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7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8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9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10[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