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본피하주 소송 장기화…9월 25일까지 약가유지
- 김정주
- 2020-03-27 11:27: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 병당 7만3287원 한시 보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기돼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0-38호) 집행정지'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지난달 직권조정 3월분 약가인하 약제 목록에 이 약제를 포함하면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제네릭일 경우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적용해 오리지널의 53.55% 가격으로 등재하되, 최초 등재일을 기준으로 1년간 70%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조건이 사라지면 직권조정 등을 통해 약가를 내리고 있다.

소송이 본격화 하면서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는 약가인하를 단행하지 않도록 약가인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고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당초 법원은 오늘(27일)을 시한으로 잡았지만 소송의 장기화 조짐에 오는 9월 2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수용해 복지부는 이 약제 약가인하를 소송 진행 동안에는 유보하기로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외부 공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법원, 동아ST 테리본피하주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2020-02-28 11:19
-
스티바가, RSA 재계약 성공…아질렉트 30% 인하
2020-02-19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2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3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4렉라자 유럽 허가 1년…유한 "기술료 440억 빠른 시일내 발생"
- 5휴온스그룹, 합병·배당·글로벌 확장…주주환원 종합선물세트
- 6리바로 구강붕해정 개발 경쟁 가열…JW중외도 가세
- 7이젠 성장 한계?…고지혈·고혈압 3·4제 복합제 시장 정체
- 8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정호…마약정책과장 문은희
- 9전립선암 병변 진단 국산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 허가
- 10HLB, 차바이오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글로벌 BD 강화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