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무허가 제품까지"…건기식 중고거래 백태
- 김지은
- 2025-04-26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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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건기식 온라인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모니터링
-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370여건 위반 사례 발견
- 약사회 "관리감독 안돼, 즉각 중단을"…식약처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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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대한약사회 약국담당 부회장은 2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4년 5월 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1년간 진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기식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후 식약처가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기간 관련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은 건기식 거래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 운영한다.
식약처가 정한 이번 사업 거래 가능 기준을 보면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 등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확인된 위반 사례는 총 375건으로 이중 ‘사용기한 확인 불가나 불일치 제품 게시’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봉 제품 게시’가 1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게시’가 10건, ‘온라인 유통 채널 게시’가 10건, ‘판매금액 30만원 이상 게시’가 10건, ‘건기식 카테고리에 식품 게시’ 8건, ‘건기식 카테고리에 무허가 추정 제품 게시’가 6건, ‘건기식 카테고리에 의약품 판매 게시’ 5건, ‘냉장 보관 제품 게시’가 4건 확인됐다. 약사회는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1회에서 2회 식약처에 제공하고 있다.
약사회가 이날 공개한 위반 사례 중에는 제품 포장지를 개봉했거나 섭취 후 남은 잔량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문약 연고제나 탈모 치료제 등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준수사항 위반 사례에 대한 시스템적 보완에 한계가 확인됐다. 개인간 거래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향후 식약처와 만나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시범사업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단속보다는 교육,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에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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