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이전 공급약, 보고기한 언제까지?
- 이혜경
- 2020-04-17 10:31: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4~5월 연휴 기간 일괄 보고 일정표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 까지 4~5월 휴일 동안 공급된 의약품 보고일은 언제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4~5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안내했다.
우선 석가탄신일 전 날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출하된 전문의약품은 5월 4일에 보고하면 된다.
5월 4일 월요일과 5월 5일 어린이날 공급분은 다음 날인 5월 6일 일괄보고 하면 된다.

제약사는 출하시 평균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하면, 도매업체는 반기마다 출하시 평균 일련번호 보고율 60% 미만이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물이 폐쇄됐거나 업무 담당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공급내역 보고 공급일자에 의약품 출하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ZB/COVID19/자가격리 및 건물폐쇄 시작일/종료일'를 입렵하면 된다. 종료일자 이후 보고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보고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피해를 입은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자가격리 통보서, 재택근무확인서 등) 및 지자체장이 발급한 건물 폐쇄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2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3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4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5희귀난치질환자 의료제품 '비대면 직배송' 오늘부터 허용
- 6렉라자 유럽 허가 1년…유한 "기술료 440억 빠른 시일내 발생"
- 7리바로 구강붕해정 개발 경쟁 가열…JW중외도 가세
- 8휴온스그룹, 합병·배당·글로벌 확장…주주환원 종합선물세트
- 9이젠 성장 한계?…고지혈·고혈압 3·4제 복합제 시장 정체
- 10대웅제약 '펙수클루'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적응증 추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