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 탄 '인체 사용불가 소독제' 편법판매 주의보
- 이정환
- 2020-04-28 08:49: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원, 기구 소독제·살균제 등 온라인 판매 사례 500여건 적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감염예방 민감도가 급증한 상황을 틈타 인체에 쓸 수 없는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로 둔갑해 판매중인것으로 나타났다.
기구 소독이나 살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마치 인체에 직접 쓸 수 있는 손소독제로 표시한 사례 약 500여건이 적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중인 손소독 효과 표시 제품 모니터링 결과 인체에 사용 불가한 기구 등 살균소독제 5개 제품 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 429건을 확인해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나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용이며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한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쓰면 안 된다.

이런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따라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은 인체 살균·소독을 표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총 17개 제품(512건)이 표시개선·판매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나아가 소비자원은 제품 용기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식약처에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 구입 시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살균·소독제 사용 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