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약국 야간·소아가산, 현장상황 맞게 세분화
- 김정주
- 2020-04-29 06:17: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 확정
- 조제기본료 등 야간·공휴가산 급여기준 등 2항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약국 야간·공휴·소아야간가산 적용시간과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게 구분,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제기본료 등 야간·공휴가산 급여기준 등 2항목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의 야간·공휴 가산은 기존대로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야간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 즉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환자라면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의 경우 기준시간인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방문한 경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관련기사
-
약국 야간·소아가산, 대리수령 등 현장에 맞게 세분화
2020-04-06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