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약국마스크 무상지원 예산 28억, 범부처TF 상정"
- 이정환
- 2020-06-29 19:2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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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약국만 방역용품 무상지원 제외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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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예산·안건심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서 의원은 정부가 의료기관과 방역협회,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지원한 대비 약국은 마스크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모든 약국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력했는데도 약국만 제외된 것은 보건의료단체 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이에 서 의원은 약국이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무상지원받도록 28억7000만원 예산을 3차 추경안에 정식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 예비비 5억원이 지원됐을 뿐"이라며 "지난 4개월의 공정마스크 시행 참고 시 1인당 2매~3매를 약국 지급하는데 28억7000만원이 소요된다. 추경안에 해당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의경 처장은 서 의원 질의에 범부처 마스크TF 안건으로 올려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처장은 "공적마스크 1차 고시는 내달 11일 종료되고 그 다음은 논의중"이라며 "공적마스크 제도에 큰 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마스크는 범부처TF가 전담한다. 안건으로 올려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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