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분업연구 베일벗는다…'조제권 향방' 주목
- 이정환
- 2020-07-06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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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0일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 예고
- 한의사·약사·한약사 '분업 초안' 만들 최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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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분업 필요성과 분업시행 시 한약제제 취급·조제권은 누가 가져야 할지 등을 결정할 토대가 공개 되는 셈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2월 복지부가 발주한 한약제제 분업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간호대 김진현 교수) 주도로 지난해 1월에 시작해 같은해 11월 종료됐다.
연구 목표는 한약제제 분업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을 수렴·조율해 한약제제 분업 형태 초석을 쌓는 것이다.
연구에는 한약제제 분업 대상(주체), 처방전 발행 활성화 방안, 분업 시 급여적용 품목(범위) 등이 담겼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최종보고 후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유관 직능 의견수렴·논의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공개가 지연됐다.
한약제제 조제 추제·통합약사 여부 등 쟁점
연구 공개로 가장 먼저 불이 붙게 될 이슈는 한약제제 조제 주체 부분이다.
연구는 한약제제 조제권을 '한약사 및 전체 약사'에게 줘야 할지 아니면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한조시 통과)'로 해야할지 또는 '한약사 단독'으로 할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와 한약사는 한약제제 조제권, 더 나아가 일반의약품 판매권을 놓고 십 수년째 갈등중이다. 두 직능은 해당 의제를 놓고 사사건건 다투며 최근까지도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등 상호 적대적 행보를 걷고 있다.
특히 한약제제 분업 시 한의사의 한약제제 원외처방전 발행 활성화 방안과 분업과 함께 이뤄질 제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주요 연구 의제였다.
통합약사 부분은 약사회와 한약사회 별 주장과 직능 간 통합 타당성·필요성이 연구되야 하지만, 각 직능별 찬반 양론이 격돌하는 상황이라 이번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첩약급여 시범사업 도입이 보건의약계 이슈가 된 상황에서 한약제제 분업이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또 다른 갈등사안으로 부상할지 여부도 쟁점화 할 전망이다.
한약제제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무조건 한약제제 분업을 뜻하지는 않는다. 특히 한약제제 조제권이나 분업 자체를 놓고 직능 간 의견차가 크다"며 "연구는 결국 우리나라 한약제제 발전과 세계화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제 분업 관련해서는 최초 연구인 만큼 추후 유관직능 의견 수렴을 거쳐 분업 초안을 만들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으로 촉발된 한의사·약사 간 갈등 등 외부요인이 분업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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