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본안소송까지 판매 가능
- 천승현
- 2020-08-14 2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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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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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까지 메디톡신의 판매가 허용된다.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메디톡신의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메디톡신의 판매가 허용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신은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적합 한 것으로 허위기재했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메디톡스 측이 대전지방법원에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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